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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달라진 입출금 제도를 확인하세요!

by 스마트시티

 

9월 2일부터 ATM ‘지연 인출 제도’의 금액 한도가 100만원으로 낮춰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가 더욱 강화된 건데요. 이밖에도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달라지는 ATM 자동화기기의 제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달라진 ATM 지연 인출 제도

 

지연 인출 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지연 인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ATM을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는 것인데요. 지난 5월 출금 지연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린데 이어, 9월 2일부터는 300만 원의 한도가 100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지연 인출 제도, 왜 필요할까요?

사기자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다른 금융사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뒤 ATM에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포통장에서 돈을 찾아가는 시간을 지연시키면 범죄검거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금융사기를 줄이기 위해 지연 인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여러 번 나눠 돈을 찾게 되면 은행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의심 거래로 분류, 은행 창구에 연락이 가기 때문에 금융거래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낮 동안은 은행 영업 창구에서 출금 지연 시간과 금액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만약 은행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경우 여러 가지 보안 인증이 필요해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적어 따로 지연 인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입출금 제도들!

 

전화 한 통으로 송금 실수 해결

9월 30일부터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 은행에 전화 한 통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돈을 보낸 은행지점에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송금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은행 측에서 계좌 주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해 간단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고액 인출, 이체 금지

이르면 10월부터 1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거래할 경우 눈, 코, 입이 모두 ATM 카메라에 찍혀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선글라스, 마스크와 같이 얼굴을 가린 복장으로는 ATM 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단, 성형수술이나 안면기형의 이유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은 미리 은행에 알리면 금액 제한 없이 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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