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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빵빵한 13월의 보너스 “2013년 연말정산”

by 스마트시티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는 만큼, 또 준비한 만큼 공제해택이 돌아온다고 하는 연말정산,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포인트를 알려드리니, 확인하고 가실게요~

 

<2013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개정세법 내용>

 

1.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올해 신설된 ‘한부모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대상자에 한해 연 100만원이 공제된다고 합니다.(단, 기존의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2.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월세 지출액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규모 세입자에 한해서 연간 300만원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주세요.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의 소득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확대된 부분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급식비와 초·중·고등학교의 교재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및 교재비입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는 빠짐없이 공제받으셔야겠죠?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 핫이슈!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현금연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분은 30%,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도 30%로 조정되었습니다. 공제한도는 전체 사용액에서 최소사용분(총 급여의 25%)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고 하니깐 유념해주세요~

 

5.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야근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총 급여 2,000만원 이하에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총 급여 2,50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 된다고 하네요.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인거 다 아시죠?

 

빵빵한 13월의 보너스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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