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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6

[직장생활꿀팁]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궁금한-2021 연말정산 코로나19로 인한 2021 변동사항 소득공제율 한시적 확대 1~2월 3월 4~7월 8~12월 작년과 동일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모든 금액 80% 작년과 동일 영수증 없어도 OK!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 - 안경 구입비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또는 수령 후 기부한 경우 -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GoodBye 공인인증서! 간편해진 민간전사서명 공인인증서 대체 민간전자서명 종류 발급기관 특징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 가능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 은행 및 카드사 등에서 이용 가능 NH원패스 NH농협은행 각 은행 앱을 통해 이용 가능 하나원큐..
[생활] 쏠쏠한 연말정산 미리 알기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똑똑하게 소비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달라진 연말정산을 알아보고 남은 기간 잘 소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보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세요! 10월 30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Open! 누적 카드 사용액 등을 미리 체크하고 남은 기간동안 연말정산을 위한 맞춤 소비를 계획해보세요.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공제(도서, 공연비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
[직장생활꿀팁] 2018년 연말정산 A to Z! 2018년 연말정산 A to Z! 또 다시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에 대해 정산하는 것인데요.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일정부터 달라진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아요! 1월 15일(화)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 Open!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 내에 부양가족 등록 및 공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2월 28일(목)까지(국세청 홈페이지 기준)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회사별로 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018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율 40%로 인상! 도서·공연 지출분에도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어요~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 세제가 최대한 중복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이..
[정보] 연말정산 이렇게 마무리 하세요~ 2015년 11월. 이제 곧 연말정산을 할 때입니다. 한 해가 거의 갔다고 연말정산을 그저 내버려 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남은 11월과 12월, 두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3월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전략을 잘 활용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봅시다. 미리미리 챙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여기 가장 주목해야 하는 연말정산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원래는 각종 공제 대상 지출 항목이 확정된 이후인 1월 15일이 되어서야 정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지난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등의 정산자료가 미리 제공됩니다. 또한 그것을 토대로 한 예상 세액을 알 수 ..
[정보] 13월의 보너스 100% 챙기기! 연말정산의 모든것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공제 혜택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목)부터 시작합니다. 2014년 연말정산의 새롭게 달라진 내용을 살펴봅니다. 세액공제 확대 2015년 1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소득공제 대상이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 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특별공제 대상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각각 세액공제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조정 과세표준(과표:..
[정보] 빵빵한 13월의 보너스 “2013년 연말정산”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는 만큼, 또 준비한 만큼 공제해택이 돌아온다고 하는 연말정산,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포인트를 알려드리니, 확인하고 가실게요~ 1.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올해 신설된 ‘한부모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대상자에 한해 연 100만원이 공제된다고 합니다.(단, 기존의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2.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월세 지출액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국민주택규모 세입자에 한해서 연간 300만원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주세요.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