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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이렇게 마무리 하세요~

by 스마트시티


2015년 11월. 이제  곧 연말정산을 할 때입니다. 한 해가 거의 갔다고 연말정산을 그저 내버려 두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남은 11월과 12월, 두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3월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전략을 잘 활용하여 13월의 보너스를 받아봅시다.

 


미리미리 챙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여기 가장 주목해야 하는 연말정산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원래는 각종 공제 대상 지출 항목이 확정된 이후인 1월 15일이 되어서야 정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지난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등의 정산자료가 미리 제공됩니다. 또한 그것을 토대로 한 예상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가장 좋은 점은 남은 2개월을 더욱 계획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상 세액에 맞춰 연말정산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년과 달라진 내용은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한 달 정도 앞당긴 10월부터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사용은 적절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골고루 사용하되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을 신용카드보다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 기존 30%보다 20%나 높은 50%가 적용되는데요, 연봉의 1/4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길입니다.

 

 

부양가족 중 암환자나 중증환자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장애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물론이도 200만원을 추가로 의료비공제 또한 가능한데요, 수술을 한 암환자라면 해당 병원에 가서 세금증명용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가입!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입한 장기펀드가 없다면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소장펀드는 서민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장기투자 상품으로 다른 절세형 금융 상품보다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600만원의 한도 내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가입한다면 월 50만원씩 남은 두 달을 넣으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이므로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지 않으면 납입액의 6.6%를 추징세금으로 내야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더 큰 쪽으로!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자녀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세율도 높죠. 그러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항목을 몰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2016년 1월 중순부터 ‘간편제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일일이 제출해야 했던 서류들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게 되어 훨씬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기분 좋은 한 해의 시작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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