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레터/트렌드 뉴스

[정보] 한 해의 시작과 함께 꼭 확인해야 할 2016년 달라지는 제도!

by 스마트시티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도입되고,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는 등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도가 신설 및 변경됩니다. 스마트시티 블로그에서 금융, 세금, 고용, 병역 등 꼭 필요한 정보들을 엄선했는데요. 알고 있으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16년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 금융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 소득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도입됩니다. ISA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만능통장으로 ISA 사용 시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을 한 계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IS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비과세를 비롯한 절세혜택. 금융소득 최대 200만 원(연간소득 5,000만 원 이내인 경우 250만 원)을 한도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러한 ISA의 절세혜택은 가입 후 의무가입기간인 5년(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3년)을 유지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 세금 

    10년 이상 부모님 부양 5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 동거주택 상속제도

 


무주택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됩니다. ‘동거주택 상속제도’는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아울러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중 미성년자 공제액은 연간 500만 원에서 연간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자녀를 건너뛰고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과세표준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할증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고용 

    청년고용기업 지원금 통해 고용활성화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 고용절벽을 막고자 3년간 일시적으로 도입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200만 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500만 원)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해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운전 

    난폭 운전 금지 및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단속강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2월부터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위반 시 형사 입건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또한 2016년부터 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되는데요. 적발 시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는 제외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