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정지
→ 위반 시 범칙금+보험료 인상(2~3회 5%, 4회 이상 10%)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정지
→ 위반 시 보험료 인상+과태료 6~16만 원
자율주행 자동차 일반도로 통행 가능
•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이 포함되어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통행 가능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의 요구 시 직접 운전해야 함
→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보행자 범주 확대
•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외 보행자에 포함되는 범위 확대
• 각종 기구, 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해짐
보도 통행 가능한 보행자의 범위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노약자용 보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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