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외출·모임·다중시설이용 자제
3단계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금지
확산 추세 계속될 시 3단계 격상 가능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원격수업, 유연·재택근무
2단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등교 인원 축소, 유연·재택근무(인원 제한)
3단계
-1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등교 중지,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고위험시설 : 주점, 노래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
*중위험시설 :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 행동지침
-밀폐·밀집·밀접(3밀) 장소 가지 않기
-악수·포옹 등 신체접촉 하지 않기
-사람 많은 곳에서 음식 섭취·응원 등 자제
-결혼식장 등에서 단체 사진 촬영 시 1m 이상 거리두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등 불가피한 활동 외 외출·모임 등 연기, 취소해주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8. 24.(월) 기준)
대중교통, 카페·음식점 등 실내, 사람이 많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시행지역 대구, 부산, 광주,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적 확대 시행 가능
과태료
계도 기간 이후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마스크 종류 관계 없이 집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착용
Plus 핵심수칙 4
1. 아프면 3~4일 쉬기
2.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
3. 30초 이상 자주 손씻기
4. 매일 2번 이상 실내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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