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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

[정보] 201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느덧 2015년 한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살펴봅니다. 꼼꼼히 체크하세요!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 7월 1일부터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직접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현행대로 원천징수가 이뤄집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소비자들의 전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이 인하됩니다. 주..
[정보] 2015년 이렇게 바뀝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 2015년, 을미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으로 인상되고,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되는 등 알아두면 유익한 이슈들이 풍성한데요, 새해를 맞이해 2015년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main/main.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이제 담배 한 갑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했던 흡연석의 특례기간도 종료돼 업..